소득사업융자지원(소득금고)
- 대상
- 농림수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생산소득 및 생산기반사업 지원
- 내용
- 가구당 3천만원 한도(년 1.5%,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보조지원
- 대상
- 귀농인 소득작물재배에 필요한 자재·시설물·저장시설·가공시설·농기계·축사시설 등
- 내용
- 가구당 1천만원 한도 총사업비의 50%(보조 50%, 자담50%)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지원
- 대상
- 귀농·귀촌인
- 내용
- 주택구입, 신축 및 리모델링, 화장실 수리 등 세대당 최대 5백만원 지원(보조 67%, 자담33%)
귀농·귀촌 교육비 지원
- 대상
- 정부 또는 민간교육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귀농인
- 내용
- 가구당 50만원 이내 지원(수강료 납부영수증 확인 후 실제비용지원)
정착금 보조지원
- 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귀농인
- 내용
- 가구당 1회 100만원 한도, 지원 자격요건을 구비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임실사랑 상품권 100%)
귀농귀촌 임시거주공간시설
전북 임실군 강진면 문방 2길(5채)
전북 임실군 운암2길 10-1(구, 하운암진료소)
전북 임실군 신덕면 금정리(5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전북 임실군 임삼로 1240-39(12가구)
전북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1430(10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