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식품부)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자(예정인 포함) 만 65세 이하인자가. 세대주(단독세대주 지원 가능)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귀농인
※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a.농업인 : 농지원부, 농가경영체등록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b.이주기한 : 농촌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나.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다. 교육이수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4개월 이상(2017.7.1.부터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또는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증빙서류 : 농산물 수확·판매한 실적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자료, 졸업증명서, 교육이수증) 평가기준항목 60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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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세대당 3억원 이내 (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신청자 농지·건축물(담보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됨
※ 2회에 한하여 지원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1)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2)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3)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사업신청 |
연령 제한 없음 1세대당 75백만원 이내 (연리2%, 5년거치 10년상환)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연중수시접수 접수처 : 임실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농업인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교육이수필증 영농경력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