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
전자서명란
서명초기화
확인

스킵 네비게이션


임실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정보제공 및, 체험학교 운영, 실질적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정착금 보조 및 지원사업 등 행복한 귀농귀촌을 설계 해드립니다.

귀농인융자지원

임실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행복한 귀농귀촌을 설계 해드립니다.

귀농인융자지원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식품부)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자(예정인 포함)

만 65세 이하인자

가. 세대주(단독세대주 지원 가능)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귀농인

※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a.농업인 : 농지원부, 농가경영체등록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b.이주기한 : 농촌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나.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다. 교육이수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4개월 이상(2017.7.1.부터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또는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증빙서류 : 농산물 수확·판매한 실적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자료, 졸업증명서, 교육이수증)

평가기준항목 60점 이상인 자
(이수가족수, 교육이수실적, 관내 실거주기간, 영농정착의욕, 영농기반확보)

지원내용
1세대당 3억원 이내 (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신청자 농지·건축물(담보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됨
※ 2회에 한하여 지원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1)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파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2)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3)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등

사업신청

연령 제한 없음

1세대당 75백만원 이내 (연리2%, 5년거치 10년상환)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신청자 농지·건축물(담보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됨
* 1회에 한하여 지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a.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b.지원제한 : 농어촌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c.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m2 이하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m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신청

신청시기 : 연중수시접수

접수처 : 임실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농업인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교육이수필증

영농경력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