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개념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과수원, 뽕나무, 종묘, 인삼, 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를 말한다.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지역
- 농지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취득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한다.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한다.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의 범위가 1,000m2(300평)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m2(300평)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비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m2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000m2(300평)미만으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농지구입 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조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농지의 취득 절차
농지 구입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음)
계약서 작성 시 실제 내용과 대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현장답사(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2중 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농지원부 작성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자료이므로 진정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한다.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 작성
- 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작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원부의 유익한 점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시 유리함
-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 시에 그 원부사본을 제출하면 됨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지전용 시 농지부담금 면제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 서류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등
농지전용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을 짓기 위해 그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한다. 농지라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의 전용이 가능한 땅은 주로 관리지역내의 농지나 임야로 보면 된다.농지전용 절차
- STEP 01
- 농지전용 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 방안, 시설물 관리계획),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지적도등본, 피해방지계획서 첨부
- STEP 02
- 시군구청 검토
- STEP 03
- 현장 확인
- STEP 04
- 허가 통보
- STEP 05
- 비용 납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STEP 06
- 허가증 교부
농지, 주택 소유권 이전(법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하기)
필요서류
매도인(등기의무자) | 매수인(등기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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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24개월 미만: 177,000원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매용)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신분증 등기권리증 |
매수인(등기권리자)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편철순서
②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매용. 읍/면에서 발급)
③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④ 토지대장
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민원실)
⑥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읍/면에 신청 & 발급, 3일 전에 신청)
⑦ 농지원부 (있으면 세금 감면)
⑧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소에서 발급)
⑨ 신분증 사본 (신분증 가져가면 등기소에서 복사)
⑩ 매매계약서
3일~5일 후 본인의 이름으로 바뀐 등기권리증이 나옵니다.
신청서 양식, 해설 등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감면혜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②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