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정의
귀농어업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자
귀촌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이주 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가) 학업을 위해 단독으로 이주한 경우
나) 직장 전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
다) 건강 등의 이유로 기도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주한 경우
라) 군인, 의경, 공익근무요원 등이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귀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사업대상자
도시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써 가족이 임실군에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도시지역이란?
읍·면 이외의 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농업인
1,000m2이상의 농지(농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사람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가족이란?
부부이상(夫婦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나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이다.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작성 한다.
농업인경영체?
농어업경영체가 농지원부의 정보 이외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농업인 스스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등록정보는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한다.
연령제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귀농·귀촌 절차
STEP 01
귀농 탐색 및 결심-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창업박람회, 임실군 귀농귀촌정보센터 등 활용
STEP 02
작목 선택 단계-
자신의 여건과 적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
STEP 03
영농 기술 단계-
귀농자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귀농선도농가 견학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힘
STEP 04
정착지 물색 단계-
선택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결정
STEP 05
주택 및 농지구입 단계-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 선택
STEP 06
영농계획 수립 단계-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수립
과도한 초기 투자는 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