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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정보제공 및, 체험학교 운영, 실질적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정착금 보조 및 지원사업 등 행복한 귀농귀촌을 설계 해드립니다.

면세유류신청방법

임실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행복한 귀농귀촌을 설계 해드립니다.

면세유류신청방법

면세유 신청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포함)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하 지역조합장)에게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한다.

농업기계 등의 취득, 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이전 신고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신고한다.

신청자 자격

대상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콩나물 재배업자 제외)

어업에 종사하는 자

공급대상자

개인(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어업주업법인

신청시 제출서류

필수서류

농업기계 등 보유 및 경작·영림·영어사실 신고서 (최초 농기계 등록시 제출)

농업기계·선박등 변경내용 신고서 (농업기계 추가등록, 폐기, 경지면적 변동 등 기 신고한 내용 에서 변동사항이 발생시 제출)
※ 농업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영림·영어사실 신고서는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후 이장의 확인날인을 받아 신고해야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를 병기하고 직인날인 및 이장의 확인날인을 받아 신고한다.

부속서류

출하증명서 : 신규농기계 등록시

매매계약서, 양도서 : 중고농기계 등록시

농업기계 신고말소확인서 : 타조합에 등록한 농기계를 매매 또는 양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에 의한 상속시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대신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망자와 상속받는 농업인이 친인척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개인인 경우 동일농가, 동일기종은 1대만 등록 (유종이 다른 경우와 농업용난방기는 기대수대로 등록가능)

법인인 경우는 면세유류공급대상 농기계 기대수대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