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란?
어떤 단체에 가입된 사람을 말하며 지역농협 조합원이란 농협에서 기준으로 하는 자격에 부합된 사람으로서 농협에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 자격은 각 지역 농협 특성에 따라 다르다.
조합원 가입조건
농·축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농업인
농업의 경우 0.1ha 이상의 농업을 경작하는 자
가축의 경우 소 2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1계좌 이상 농협에 출자를 해야 함
※ 물론 농업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0일 이상의 시간을 농업에 종사
해당 가입자격 요건 충족 시 조합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지역농협 이사회 심의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정한다.
조합원 가입 절차 및 관련 서류
구비서류: 농지원부, 기본증명서, 도장, 신분증
조합원 가입절차
조합원 가입신청서, 금융제공정보동의서 제출 → 1달 1회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 여부 결정 → 승인통보 → 농협 방문하여 조합원 출자
평균 출자금은 200만원이고 최대 5,000만원까지 출자가능하다. 그 중 1,000만원은 비과세이며 나머지분에 대하여 배당소득과세가 적용된다.
조합원 혜택은 지역농협마다 다르며 예금, 대출, 보험, 하나로마트 이용, RPC 이용 등 점수에 한해서 이용고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농약, 비료 등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