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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정보제공 및, 체험학교 운영, 실질적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정착금 보조 및 지원사업 등 행복한 귀농귀촌을 설계 해드립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임실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행복한 귀농귀촌을 설계 해드립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추진 현황 및 배경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신규등록 내용 및 절차

대상경영체: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하다.

등록대상품목 :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등록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록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53개 항목

등록신청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신청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된다.

신규등록절차도
STEP 01
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등록대상은 일괄등록기간 미등록, 창업·후계 경영체 등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

STEP 02
신청서접수 및 전산등록(사무소)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 등록번호 부여

경영체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STEP 03
등록확인서 발급(사무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STEP 04
변경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요청(서면·전화)

STEP 05
변경등록(사무소)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STEP 06
변경등록확인서 발급(사무소)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등록정보 확인 및 열람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1644-8778)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agrix.go.kr/)를 통해 확인

전화, 방문, 우편, Fax를 통하여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상세 등록정보 확인과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