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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정보제공 및, 체험학교 운영, 실질적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정착금 보조 및 지원사업 등 행복한 귀농귀촌을 설계 해드립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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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귀농귀촌인 대상 일자리 연계 희망자 조사
관리자 | 2020-03-20 11:39:21 | 693

전라북도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귀농·귀촌인 대상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귀농·귀촌인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시 제공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신청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관심있는 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대상 : 임실군 귀농·귀촌인 중 일자리 연계를 희망하시는 분 (농업, 비농업 일자리 모두)

신청 기한 : 3월 31일(화) 까지 

신청 방법 : (사)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전화 063-642-2236 또는 이메일 bohyun7717@gmail.com

* 이메일 신청시 아래 내용 포함(필수)

- 성함

- 연락처

- 주소

- 과거 주요 경력(경험)

- 보유 자격증(있으신 경우에 한하여)

- 구직 희망 직종(농업, 비농업 사무직 등)


더불어 사회적 농업·농장의 기여자 또는 수혜자로 근무를 희망하시는 귀농귀촌인은 신청시 "사회적 농업·농장 기여자(수혜자)에 관심 있음" 을 추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농업·농장이란? 

사회적 농업 개념

    ○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활동

    ○ (활동) 농업생산, 가공, 유통, 농촌자원을 활용한 활동 등

 

사회적 농업 의의

    ○ 농업 활동 과정에서 돌봄·교육이 제공되는 등 농촌의 복지 전달 체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농업

    ○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인·전문가·주민들이 모여 농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등 사회 혁신 및 공동체 활성화 가능


사회적 농업 현황

    ○ (주체) 협동조합, 사단법인, 사회적 기업 등을 폭 넓게 사회적 농장으로 인정

        -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사회적 농업 활동으로는 인정 가능하나, 중복 지원은 불가

        - , 일정 규모(비중) 이상의 농업 활동을 영위하는 주체

        * 농업 관련(생산·가공·유통) 매출액이 전체 수입의 30% 이상, 농업인 1명 이상 포함

    ○ (목적) 사회적 약자의 재활, 농촌 생활 적응, 자립을 지원

        - 사회적 약자와 농업 기반이 없는 청년 등 지역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인 사람

        * 사회적 약자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취업장려금 대상 청년, 범죄피해자, 결혼 이민자 등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

    ○ (활동 유형) 돌봄, 교육, 고용

        - (돌봄) 주로 발달 장애·정신 질환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 활동 진행

        * 초반에는 작물 재배체험, 원예치료 등으로 시작, 대상자의 연령 및 적성에 따라 농업 교육·직업 훈련으로 발전 가능

        - (교육) 장애인, 농업 기반이 없는 청년, 다문화 여성 등을 대상으로 농촌생활 정착을 목적으로 하여 농업 및 농촌 생활 관련 기술을 교육·멘토링

        - (고용)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사회적 약자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측면보다는 자립·재활에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