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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농 선발계획
농업정책과 | 2016-02-05 11:18:22 | 1817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창업농 선발계획

 

도내에서 영농창업에 관심있는 도시청년 등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일자리창출 및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만 18∼39세 이하의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창업(예정)자를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4 ~ 2016. 12(9개월)

 

□ 사업규모 : 2명

 

 창업방법

 

- 창업준비단계 : 영농창업계획 이행을 위한 영농창업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

(의무교육 200∼800시간)

 

- 창업단계 : 창업(예정) 소재지 시·군에 주거 이전 및 농업경영체 등록 후 창농활동

 

 추진절차 : 청년창업농 신청 접수 및 선정(완료) → 창농준비교육 (창농) → 교육이수 및 창농활동

 

 지원내용 : 창업기간(준비단계 포함) 9개월간 월 80만원을 월별 또는 분기별 창업안정자금 지원

 

2. 선발개요

 

□ 지원대상자 자격

 

- 연 령 : 사업신청일 기준 만18∼39세

 

- 거주지 : 영농창업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창업준비단계는 타지역 거주 가능)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성 포함)

 

- 영농경력 :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자

 

* 영농경력 확인은 본인이 각종 서류 제출을 통하여 입증, 허위서류 확인시 선정 취소

 

□ 신청방법 : 청년농산업 창업농 군청 업무담당 부서

임실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640-2422~24/25

 

- 신청기간 : 2016. 2. 5.∼2. 25.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창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진행순서 : 시군 업무담당 부서 방문 접수 ⇨ 서면평가(시군) ⇨ 창업경진대회 개최(도) ⇨ 지원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 전라북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제외대상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 동일 세대 내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농하는 자

 

- 농업 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 등록 보유자

 

- 병역미필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