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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정보제공 및, 체험학교 운영, 실질적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정착금 보조 및 지원사업 등 행복한 귀농귀촌을 설계 해드립니다.

공지사항

임실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행복한 귀농귀촌을 설계 해드립니다.

공지사항

2016임실군귀농귀촌인정착지원 변경사항
농업정책과 | 2015-12-04 11:16:15 | 1616

① 귀농‧귀촌의 효율적 정착 지원 [개선]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63-640-2423)

 

귀농‧귀촌인 유치로 농촌활력을 증대하고 안정적‧효율적 정착을

유도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내 용

- 전입 세대원수 : 2명 이상 → 1명 이상(조례)

- 전입 나이(귀농인) : 만 65세 이하 → 만 70세 이하(조례)

1.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지침)

․지 원 금: 기존)최대 2천만원 보조 → 변경)최대 1천만원 보조

․지원횟수: 기존)무제한 (5년이내) → 변경)2회 (5년이내)

2.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사업(지침)

․신청시기 : 기존)예산 성립시 → 변경)필요시

․지원비율 : 기존)1인당 최대 5,000천원 보조 (군비 70%, 자담 30%)

→ 변경)1인당 최대 5,000천원 보조 (군비:자담=2:1)

3. 현장실습비 지원사업(조례 또는 지침)

․기존 : 실습농가에 1개월에 50만원씩, 6개월 총 3백만원 지원

→ 변경 : 멘토 1: 멘티 多로 변경 (교육실비 지급)

4.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조례 또는 지침)

․지원대상 : 기존)귀농‧귀촌인 → 변경)귀농인

*귀농인 :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자

․신청기한 : 기존)3년경과 (6개월이내) → 변경)3년경과 (1년이내)

5. 교육훈련비(조례)

신청기한 : 기한)귀농귀촌 한지 3년 이내(교육수료자)

→ 변경)귀농귀촌 한지 5년 이내(교육수료자)

 

◇ 시행시기 : 지침 변경 또는 조례 개정 시령일로부터

② 귀농‧귀촌의 효율적 정착 지원 [신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63-640-2423)

 

귀농‧귀촌인 유치로 농촌활력을 증대하고 안정적‧효율적 정착을 유도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내 용

1. 귀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마련 지원사업

ㅇ 사 업 비 : 144백만원

ㅇ 사 업 량 : 12개소 (개소당 12백만원)

ㅇ 내 용 : 현장실습과 연계한 임시거주공간(컨테이너 형) 지원

 

2. 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사업

ㅇ 총사업비 : 200백만원 (군비)

- 개소당 50∼100백만원

전입가구수 : 5가구 이상

사업내용 :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 등 기반조성

 

◇ 시행시기 : ‘16. 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