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초보 농업경영인 농지 임차비 지원사업 계획
관리자 | 2019-03-06 14:48:26 | 1250
▣ 사업개요
○ 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량 : 20가구
○ 신청기간 : 2019.2.1 ~5.31
○ 신청대상자 : 2016.1.1 이후 임실군으로 귀농하여 2018.12.1 이후 농지 1,000㎡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귀농인
○ 선정기준 :
- 농지원부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필지.
- 신청대상자중 귀농귀촌 교육 및 관련행사 참여자 우선지원.
○ 지원기준
- 임차농지 ㎡/300원 지원(최소 1,000 ~ 최대 1,670 ㎡)
- 접수순서에 의하여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
○ 신청장소 :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각1부
※ 경영체등록증 : 5.31까지 제출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