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귀촌 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 알림
관리자 | 2019-01-21 09:53:06 | 870
- 청년 귀농 장기교육 확대 ’18년 50명 → ’19년 100명
- 귀촌인 농산업 창업 중심 실무교육 지원농산물 가공, 유통, 마케팅 등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을 귀농 정책 지원대상에 포함[7월]
- 농촌으로 찾아가는 융화교육 신규 도입지역민 대상 교육
- 귀농자금 신청 시 선착순 방식→선발 방식, 심층 면접 평가 의무화
- 귀농자금 관련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대출 한도 축소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자금 환수 및 처벌 강화[7월]
#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공지글(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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