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
누구나 임실군에 거주중이라면 주변의 임대 및 매매 의사가 있는 빈집 또는 농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임실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정보를 제공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수고비를 지원합니다. (건당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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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
빈집인 경우 주거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주거 중인 경우라도 정보 제공 직후에 집을 비울 계획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인 경우 1000제곱미터(300평) 이상이어야 하며 밭이나 논이되 작물 경작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소유주와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소유주의 매매 또는 임대 의사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당 최대 5건의 정보까지 수고비 지급됩니다. (6건부터는 수고비 지급 안됨) |
신청 방법 |
신청서를 작성(아래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 사용)하여 면사무소 산업계, 임실군청 귀농귀촌팀,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중 편한곳에 제출 이메일 접수도 가능 : returnimsil@gmail.com 팩스 접수도 가능 : 팩스번호) 063-642-2237 |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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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주택 정보 제공 신청서(빈집 매매 또는 임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아래 중 하나 사용) 농지 정보 제공 신청서(논이나 밭의 매매 또는 임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아래 중 하나 사용) |
문 의 |
연락처 : 063) 642-2236 | 담당자 :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사무원 진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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